실업급여 피보험기간 문의 입니다 부탁드려요
실제근무기간: 2025.4.22 ~ 2025.11.7(예정)
근무 요일: 화·수·목·금 (주 4일)
하루10시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거제살고 배우자가 7~8월쯤부터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회사 이직같은건 아니예요 혼인신고되어있고
합가를위해 제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사갈려고 하는데
1.자발적 퇴사긴한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피보험기간이 안된다면 몇일이 모자란가요?
3.만약 모자라다면 제가 거제에서 다른직장에서
더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가 되면 의정부에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주 4일 근무로 대략 7개월 근무할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180일을 채우고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대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됨).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