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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24.04.27

공유물분할소송 두필지 같이 소송걸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토지 두필지(a,b)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협상이안되어 둘다 공유물분힐소송 하려고 하는데

a는 도로모양의 토지로 열명의 공유자
b는 a에 붙어있는 땅으로
저와 함께 1/2씩 소유한 한명의 공유자

b공유자는 a에 공유자로 포함되어 있기도한데
이 경우에 필지마다 공유자 수가 다른데
한번에 두필지 공유물분할 소송 가능할까요?

농지여서 a필지는 경매로 넘길시 도로모양이라 농취증도 안나올것같아 낙찰도 안될것 같아서요 ㅠㅠ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4.04.2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필지의 공유자가 다르다면 이는 공동소송으로 제기하기 어렵고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