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토지 두필지(a,b)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협상이안되어 둘다 공유물분힐소송 하려고 하는데
a는 도로모양의 토지로 열명의 공유자
b는 a에 붙어있는 땅으로
저와 함께 1/2씩 소유한 한명의 공유자
b공유자는 a에 공유자로 포함되어 있기도한데
이 경우에 필지마다 공유자 수가 다른데
한번에 두필지 공유물분할 소송 가능할까요?
농지여서 a필지는 경매로 넘길시 도로모양이라 농취증도 안나올것같아 낙찰도 안될것 같아서요 ㅠㅠ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