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있는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전)에 대하여 9인의 공유자 중, 2인의 지분이 1인은 근저당으로 1인은 압류로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경우,근저당과 압류로 잡힌 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저당과 압류를 잡힌 공유자는 어떻한 권리도 행사 할 수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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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물 분할된 지분 각각에 압류 및 저당권의 효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어떠한 권리까지는 아니나 처분금지효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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