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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

이번처럼 부가세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가산세 감면율 적용기한도 변경되나요?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이 1월25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상반기 부가세 신고 수정할 일이 생겨서 수정하다 문득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감면이 생각났습니다

신고기한이 변경되면 혹시 감면율 적용하능 기한도 변경 되는지 궁금합니다.

1안 기존 납부기한 7월 25일로부터 6개월 뒤는 다음해 1월25일이므로 25일 지났으면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2안 기존 납부기한 7월 25일로부터 6개월 뒤는 다음해 1월 25일이지만 31일로 기한이 변경된 만큼 6개월 이내로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그리고 추가 질문으로 만약 이전 납부일이 공휴일이나 이번처럼 휴일 사유로 1월31일로 변경 되었다면 다음 가산세 감면 적용 기준일은 1월31일인지 기존 신고일인 1월 25일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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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있더라도 상반기 가산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가산세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다만, 기간계산시 가산세 감면 적용 기준일은 1월31일이 됩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노는 날...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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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1이 기한이므로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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