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올해를 다 마치지 않는 중도퇴사를 할 경우에
8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중도 퇴사를 하기에,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에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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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11+15)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1년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조건 충족함.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 충족을 해서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