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러블리한딱따구리288
러블리한딱따구리28822.09.12

연차 수당 부분으로 궁금합니다

1년 근속 근무 전에는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생겼고,

11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10월에 하나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총 8개의 연차가 남는데

제가 10월말 쯤에 중도퇴사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를 다 마치지 않는 중도퇴사를 할 경우에

8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중도 퇴사를 하기에,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에 받을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잔여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8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때는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8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올해를 다 마치지 않는 중도퇴사를 할 경우에

    8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중도 퇴사를 하기에,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에 받을 수 없나요?

    -------------

    네. 1년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11+15)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1년을 채워야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조건 충족함.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 충족을 해서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