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부분으로 궁금합니다
1년 근속 근무 전에는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생겼고,
11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10월에 하나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총 8개의 연차가 남는데
제가 10월말 쯤에 중도퇴사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를 다 마치지 않는 중도퇴사를 할 경우에
8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중도 퇴사를 하기에,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에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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