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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릭스214
기특한오릭스21422.08.31

1년미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1일에 입사해서 2022년 9월 30일에 퇴직 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11개 부여되어있었고 8개가 남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이 6개월이고 전 1년미만 근로자 인데요….부여되어있던 8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했던 6개의 연차 중 쓰지 않았던 3개만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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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총 5일이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는 선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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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1일에 입사해서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총 5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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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최대 5일이 발생합니다.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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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5일 중 3일을 사용했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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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1일에 입사해서 2022년 9월 30일에 퇴직 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11개 부여되어있었고 8개가 남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이 6개월이고 전 1년미만 근로자 인데요….부여되어있던 8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했던 6개의 연차 중 쓰지 않았던 3개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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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따진다면, 연차 11개는 한꺼번에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정확하게 6개월만 근무하고(+만근) 퇴사를 하면, 최대 5개 발생합니다.

    6개월 + 1일을 근무하고(+만근) 퇴사를 하면, 최대 6개 발생합니다.

    현재 3개를 사용중이라면,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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