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1일에 입사해서 2022년 9월 30일에 퇴직 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11개 부여되어있었고 8개가 남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이 6개월이고 전 1년미만 근로자 인데요….부여되어있던 8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했던 6개의 연차 중 쓰지 않았던 3개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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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따진다면, 연차 11개는 한꺼번에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정확하게 6개월만 근무하고(+만근) 퇴사를 하면, 최대 5개 발생합니다.
6개월 + 1일을 근무하고(+만근) 퇴사를 하면, 최대 6개 발생합니다.
현재 3개를 사용중이라면,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