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1일에 입사해서 2022년 9월 30일에 퇴직 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11개 부여되어있었고 8개가 남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이 6개월이고 전 1년미만 근로자 인데요….부여되어있던 8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했던 6개의 연차 중 쓰지 않았던 3개만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총 5일이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는 선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4월1일에 입사해서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총 5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최대 5일이 발생합니다.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5일 중 3일을 사용했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1일에 입사해서 2022년 9월 30일에 퇴직 할 예정입니다.
연차는 11개 부여되어있었고 8개가 남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이 6개월이고 전 1년미만 근로자 인데요….부여되어있던 8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했던 6개의 연차 중 쓰지 않았던 3개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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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따진다면, 연차 11개는 한꺼번에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정확하게 6개월만 근무하고(+만근) 퇴사를 하면, 최대 5개 발생합니다.
6개월 + 1일을 근무하고(+만근) 퇴사를 하면, 최대 6개 발생합니다.
현재 3개를 사용중이라면,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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