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용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따로 첨부서류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필요성은 없으나,
또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는 주장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으며, 판결문은 따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의 경우 서증이라고 불리며 주장에도 기재하고 소장 맨 끝에 입증자료로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피고의 경우 서면에 을 제1호증 2021. 4. 31.자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등으로 기재하며,
답변서 뒤에 증거로서 다로 을 제1호증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판결문 사본 또한 위와 같이 참고자료 제1호 2020도111 판결과 같이 따로 답변서와 증거에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