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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맑음21.11.13

민사소송 답변서 인용문서에 대해 질문

민사소송 답변서를 변호사 없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쓰는법을 찾아서 보니까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요, 답변서 내용 판결에 대한 인용이 들어있는데 인용한 판결문의 사본을 답변서에 같이 붙여 제출해야 하나요? 소송을 혼자하려니 힘드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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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용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따로 첨부서류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필요성은 없으나,

    또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에는 주장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으며, 판결문은 따로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의 경우 서증이라고 불리며 주장에도 기재하고 소장 맨 끝에 입증자료로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피고의 경우 서면에 을 제1호증 2021. 4. 31.자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등으로 기재하며,

    답변서 뒤에 증거로서 다로 을 제1호증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판결문 사본 또한 위와 같이 참고자료 제1호 2020도111 판결과 같이 따로 답변서와 증거에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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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장 등에서 언급된 문서나 증거 등은 서증으로 답변서에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전자 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첨부하여 제출하고, 문서로 제출할 경우 답변서 뒤에 서증 번호를 붙어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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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는 소장 등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내용 중에 증거에서 인용할 부분이 있거나 내용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서면에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서면 뒤에 첨부하시면 되고, 피고의 경우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런 순서로 증거에 번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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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경우, 해당 판결문 번호만 기재하면 재판장님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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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는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관련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답변서 끝에 증거번호(예) 을제00호증 관련 판결문)를 기재하시고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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