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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23.08.01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연차일수계산?? (휴일의 경우 근로단절인가요?)

제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저는 1년 미만 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첫 근로계약은 23.06.01 ~ 23.12.31 7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이 기간의 연차 갯수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만약 23.12.31일로 계약이 끝나고,
2024년도에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여 24.01.01 ~ 24.12.31일로 1년 다시 계약연장을 하게 된다면 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나요?

- 1/1일의 경우 새해라 휴일인데 휴일이 끼여있는 경우인데 1/2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의 단절로 보나요...? (그러면 연차를 부여받지못할까요..?)

- 계약연장으로 재계약을 하면 앞에 일했던 7개월이랑은 별도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7개월 + 12개월 연결해서 보는건가요?

만약에 연차를 다 사용을 못하면 공공기관에서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주시나요? 최대 몇일까지 주시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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