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2.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경험상 연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연속근로로 보는 경우 7개월 + 12개월로 하여 연차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대 몇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