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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23.08.01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연차일수계산?? (휴일의 경우 근로단절인가요?)

제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일수 계산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저는 1년 미만 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첫 근로계약은 23.06.01 ~ 23.12.31 7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이 기간의 연차 갯수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만약 23.12.31일로 계약이 끝나고,
2024년도에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여 24.01.01 ~ 24.12.31일로 1년 다시 계약연장을 하게 된다면 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나요?

- 1/1일의 경우 새해라 휴일인데 휴일이 끼여있는 경우인데 1/2일에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의 단절로 보나요...? (그러면 연차를 부여받지못할까요..?)

- 계약연장으로 재계약을 하면 앞에 일했던 7개월이랑은 별도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7개월 + 12개월 연결해서 보는건가요?

만약에 연차를 다 사용을 못하면 공공기관에서는 남은 연차일수를 연차수당으로 주시나요? 최대 몇일까지 주시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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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 연장의 경우 휴일로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되어 근로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3년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6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한 경우 1일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연차휴가도 계속근로로 보아 부여합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일씩이고 1년이 되면 15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즉, 2023.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2.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경험상 연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연속근로로 보는 경우 7개월 + 12개월로 하여 연차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대 몇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되어 1/1일만 휴무하고 다닌다면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24.12.31일 퇴사시까지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전부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정도는 단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이므로,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부터 이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