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심판중인데 외국거주 상속인
부모님 재산중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협의가되지않아 분할청구 소송 중입니다 아버님은돌아가시기전에 유언서를 작성하셨는데 건물은 딸셋에게 나눠주고 시골 땅은 남자형제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살아계실때나 돌아가신후에도 건물세입자 월세관리, 건물수리 입퇴거를 도맡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거주하는 오빠가들어와서 자기지분이 있다고 세입자들에게 월세계약서 본인과다시쓰고 본인계좌로 월세입금하라고 말을듣지않으면 퇴거조치하겠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월세관리하면서 취득세 재산세 토지세 카드로 분할납부 하고있는데 ... 어떻게해야할까요? 퇴거시킨다는것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언니둘 오빠는 사이가 정말 안좋았는데 이번에 3명이 공동 상속인으로 했다며 절 더 어렵게합니다 못다한얘기는 많은데 간략하게 몇자 글올려요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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