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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말벌264
비장한말벌26422.11.21

과거 상속받는 시골집에 작는아버지가 살고 있읍니다

과거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상속받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전 부모님는 이혼하셨기때문에 상속이 저와 형제들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되었으며. 초등학생이였던 저는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시골 집 는 아버지의 동생 분이 살고 계시며 중학교때 시골집을 살때 대출금액이 남아

있어서 경매관련 문서가 집으로 와 대출금액을 상환 하면서 시골집을 매매 할려 했으나. 아버지의

동생분의 반대로 매매를 못하고 지금까지 동생분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제들 공동명의로 1가구로 되어있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외 시골집때문에 2가구로 되어있다는겁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의논후 시골집을 포기 할려구 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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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을 받아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증여를 하시거나 타인에게 매도하시거나 하실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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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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