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상속받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전 부모님는 이혼하셨기때문에 상속이 저와 형제들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되었으며. 초등학생이였던 저는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시골 집 는 아버지의 동생 분이 살고 계시며 중학교때 시골집을 살때 대출금액이 남아
있어서 경매관련 문서가 집으로 와 대출금액을 상환 하면서 시골집을 매매 할려 했으나. 아버지의
동생분의 반대로 매매를 못하고 지금까지 동생분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제들 공동명의로 1가구로 되어있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외 시골집때문에 2가구로 되어있다는겁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의논후 시골집을 포기 할려구 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