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속받는 시골집에 작는아버지가 살고 있읍니다

과거 아버지가 돌아 가시면서 상속받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전 부모님는 이혼하셨기때문에 상속이 저와 형제들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되었으며. 초등학생이였던 저는 어머니가 살고 계신곳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시골 집 는 아버지의 동생 분이 살고 계시며 중학교때 시골집을 살때 대출금액이 남아

있어서 경매관련 문서가 집으로 와 대출금액을 상환 하면서 시골집을 매매 할려 했으나. 아버지의

동생분의 반대로 매매를 못하고 지금까지 동생분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제들 공동명의로 1가구로 되어있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 외 시골집때문에 2가구로 되어있다는겁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의논후 시골집을 포기 할려구 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을 받아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증여를 하시거나 타인에게 매도하시거나 하실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