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시 내용증명 집주인에게 발송시 궁금점
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2달 남짓 남았고 얼마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허그 보증 보험에 가입 돼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내용증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가 아닌 집주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보냈는데 계약서상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보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집주인이 자신의 가게 주소로 보내라고 했고 이를 증명 할 자료는 없습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됐네요)
2. 하필 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그의 배우자가 받았다고 우체국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 없는 건가요?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해당 주소로 전세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았냐고 확인문자를 했고 받았다는 답변을 본인에게 받긴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보내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제대로 송달을 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수령한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해당 집주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2. 본인이 아니라도 그 가족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문제없고, 문자로도 확인되기 때문에 상관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상 주소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전달받았다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되었을 것이고,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라는 점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답변을 하였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불안하신 경우, 명확하게 하려면 통화녹음이 가능한 상태에서 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했는지 묻고 임대인 답변을 녹취해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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