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2달 남짓 남았고 얼마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허그 보증 보험에 가입 돼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내용증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가 아닌 집주인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보냈는데 계약서상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보내도 상관 없는 건가요?
(집주인이 자신의 가게 주소로 보내라고 했고 이를 증명 할 자료는 없습니다 통화 녹음이 안 됐네요)
2. 하필 내용증명을 본인이 아닌 그의 배우자가 받았다고 우체국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 없는 건가요?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해당 주소로 전세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았냐고 확인문자를 했고 받았다는 답변을 본인에게 받긴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