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으로 등록된 가족 법인에서 퇴사하려면 먼저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여 사원 탈퇴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공식적으로 회사에 알리고, 정관에 명시된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탈퇴 시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이 역시 정관에 기재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원으로 남아있을 경우, 일부 기업에서는 가족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을 취업 결격 사유로 간주하여 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등록 및 발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탈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