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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W
부모님집이 아주 오래전 구축인데 건물등기는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근데 일부가 현재 규정에 맞지 않아서 대장등록도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때문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소유하신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건축물대장 등재처분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표제부에 건축물현황이 있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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