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이라도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가옥대장에 의해 재산세과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축과 같은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를 한 후에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건축설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주택 양성화가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가능한지 부터 확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30년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사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현황 조사 및 도면 준비 → 사후 건축허가 신청 → 건축물 사용 승인 → 과태료 납부(필요시) → 건축물대장 등록의 과정을 거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