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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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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피의자를 고소했는데요 죄목이 바뀌고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1 기소유예는 전과가 안 남는거라던데요

죄는 있지만 참작해서 봐주는 그런건가요?

2과실 상해로 고소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죄목이 저도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죄목이 고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피해자 의사없이 죄목을 형사가 마음대로 결정하기도 하나요?

예를들면 사기로 고소하는것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는것도 차이가 크다고 그러던데요 ㅠㅠ

저는 과실상해로 고소하려고 병원비와 진단서 비용만 수십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치료회복도 없고 피해자가 용서도 안 했는데 왜 피의자를 봐주는걸까요?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바쁘기도 하고 경과를 기다리며 몇주뒤에 피의자에게 항의 연락했다고 그걸 참작했다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피의자는 본인말만 하고 욕하기전에 차단한다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3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는데 원래 피해자없이 피의자만 조사 하나요?

4 선고유예 항고기간이 7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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