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수박바
수박바24.02.28

피의자를 고소했는데요 죄목이 바뀌고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1 기소유예는 전과가 안 남는거라던데요

죄는 있지만 참작해서 봐주는 그런건가요?

2과실 상해로 고소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죄목이 저도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죄목이 고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피해자 의사없이 죄목을 형사가 마음대로 결정하기도 하나요?

예를들면 사기로 고소하는것과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하는것도 차이가 크다고 그러던데요 ㅠㅠ

저는 과실상해로 고소하려고 병원비와 진단서 비용만 수십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치료회복도 없고 피해자가 용서도 안 했는데 왜 피의자를 봐주는걸까요?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바쁘기도 하고 경과를 기다리며 몇주뒤에 피의자에게 항의 연락했다고 그걸 참작했다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피의자는 본인말만 하고 욕하기전에 차단한다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3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는데 원래 피해자없이 피의자만 조사 하나요?

4 선고유예 항고기간이 7일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식으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2. 죄목은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만 할뿐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보완수사요구 사항에 따라 조사대상이 달라집니다.

    4.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7일인바, 기재되내용상 기소유예를 질의하시면서 갑자기 선고유예를 왜 질의하시는지 불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