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 파기 환송심 고법에서 심리 일정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대법 파기 환송심은 고법에서 심리 일정이 법적으로 판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고법 상황에따라 심리 일정이 정해 지는 가요? 민사 재판 경우를 예로 질문 하오니 전문가님의 소견을 듣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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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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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경우 별도의 판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재판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법원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일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법원의 재판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송받은 고법 상황에따라 심리 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