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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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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

이번 노소용- 최태원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 대해,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 화송했는데요. 이를 심리할 고등법원은 종전의 재판부가 담당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재판부가 처음부터 심리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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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을 하게 되는 경우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기존에 담당했던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 배당을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기존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담당 판사가 변경된 경우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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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파기 환송되면 2심을 맡았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다만 파기 전에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내면 해당법원 재판부 중에서 배당되게 되고, 일정부분 법적 구속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