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2심 재판이고 합의서를 제출된 상황입니다.
100만원 통매음으로 선고되었도 1심에서 되어서 2심에서 재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합의되면 형량이 깍이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한 말이라면 아마도 "항소를 기각해주십시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므로 검사가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당연히 형량은 낮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결정할 사안으로, 항소기각을 구한단느 취지의 발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의가된다면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심에서 다투는 것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였다면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