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너무나 부당하여 피해자로서 항소를 하라고 어떤 분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현재 2심 신청중이였으나 9월26일항소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검사가 항소를 하고, 상고 역시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까지 기각되었고 그 날짜가 9월26일이면 이미 상고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항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판원서 등을 제출하여 항소를 구하도록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항소를 반드시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