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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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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결 나온 사건을 어떻게 검사에게 항소요청하나요?

1심 판결이 너무나 부당하여 피해자로서 항소를 하라고 어떤 분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현재 2심 신청중이였으나 9월26일항소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검사가 항소를 하고, 상고 역시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 연락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까지 기각되었고 그 날짜가 9월26일이면 이미 상고 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항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판원서 등을 제출하여 항소를 구하도록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항소를 반드시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