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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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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어떤 요소는 꼭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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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어떤 요소는 꼭 있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혹은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및 종사 업무와 장소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내용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무일 근무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 휴게시간, 근로시간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업무내용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