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어떤 요소는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필수기재요소인가요?
어떤 요소는 꼭 있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혹은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 및 종사 업무와 장소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내용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무일 근무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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