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1번 작성으로 감봉이 가능한지?
사장님이 온갖 트집을 잡아 경위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경위서를 써보는게 처음이라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경위서 한 번 작성으로 인한 감봉이 혹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징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경위서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위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감봉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경위서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위서 1번으로는 감봉의 징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규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인 감봉처분을 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위서 한 번 작성한 사유만으로 감봉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어느 정도 중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징계에 해당하고 경위서를 받은 후 또 감봉을 하면 이중징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봉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자체로는 징계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위서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위서 작성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면 감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