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는 취업방해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방해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