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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물수리209
알뜰한물수리209
24.04.11

부당한 경위서 작성으로 퇴사통보 후 1주일 뒤 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1. 제 불찰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슈를 단순 담당자라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하였으나 처음엔 제 잘못이 적혀있지 않다고 반려 두번째엔 제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이 없어 반려 되어 총 3번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2. 해당 경위서를 가지고 상부 보고 진행 시 상부에선 인수인계를 받고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었더라도 담당자로서 알아야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책임으로 몰아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상부에선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업무를 배제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다음날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지킬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거절하니 추후 다른 곳에 입사할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부분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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