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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수리209
알뜰한물수리20924.04.11

부당한 경위서 작성으로 퇴사통보 후 1주일 뒤 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1. 제 불찰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슈를 단순 담당자라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하였으나 처음엔 제 잘못이 적혀있지 않다고 반려 두번째엔 제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이 없어 반려 되어 총 3번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2. 해당 경위서를 가지고 상부 보고 진행 시 상부에선 인수인계를 받고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었더라도 담당자로서 알아야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책임으로 몰아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상부에선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업무를 배제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다음날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지킬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거절하니 추후 다른 곳에 입사할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부분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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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취업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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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의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다른 회사에 취업함에 있어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취업방해 또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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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하면서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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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하는 것이 퇴사 뿐이라면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다른 곳에 입사할 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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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는 취업방해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방해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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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협박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손해는 회사가 입증해야 함),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인수인계서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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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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