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수능 등 공개된 기출문제를 이용해서ㅈ퀴즈, 학습과 관련된 앱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개된 기출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기출문제라도 그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기출문제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그 이용에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