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한 이후에 직원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수 있나요?
근무한지는 3개월이 넘었구요. 한달전 일이 힘들어 퇴사를 하려는데 붙잡드라구요. 이전할 회사까지 준비된 상태였는데 사장님이 제가 원하는 근무조건을 수용해 주시겠다 해서 그냥 다니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고 난 후 일주일 뒤에 회사가 인수되어 상호명도 바뀌면서 폐업을 한다고 하드라구요.
그럼 난? 낙동강 오리알?
사장 말로는 너는 다음사장이 데려갈꺼라 괜찮다 하는데 영 믿음이 안가서 4대보험을 가입해 달라했죠.
그랬더니 폐업하는 와중에 4대보험 가입해주기 싫다하네요.
패업은 7월말 예정인데 다음 사장님께 저 계속 고용할거냐 물으니 그때가서 얘기하자 이식이고...지금 사장은 당연히 너 데려간다 했으니 걱정말라...이래요
아무 안전장치 없이 있을수 없어 4대보험 해달라 했더니 안해주네요.
1.이런경우 사업주가 아예 바뀌고 지금 사업장은 폐업신고할 예정인데 피보험자격청구를 지금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폐업후에 해도 될까요??
2. 다음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데 다음사장님 너무 깐깐하고 일 같이 못할것 같은데 그냥 지금 회사폐업하면서 짤리고 다음 사장님하고 일 그냥 안한다고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되나요? 자발적텨사로 되나요? 다음 사장님 그전에 없던 업무까지 가중시키려 하는거 같아서 이분하고 오래 일 못할듯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전에 기존 사용자가 해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전후 관계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인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사업주가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라면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주에 대해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짐작으로 그만두면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격은 지금 청구해야합니다.2. 비자발적퇴사로 분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라도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2.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사업주가 아예 바뀌고 지금 사업장은 폐업신고할 예정인데 피보험자격청구를 지금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폐업후에 해도 될까요??
지금하셔서 소급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데 다음사장님 너무 깐깐하고 일 같이 못할것 같은데 그냥 지금 회사폐업하면서 짤리고 다음 사장님하고 일 그냥 안한다고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되나요? 자발적텨사로 되나요? 다음 사장님 그전에 없던 업무까지 가중시키려 하는거 같아서 이분하고 오래 일 못할듯 해요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비자발적 퇴사일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이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소급 가입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라 신규업체가 들어온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도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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