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재건축 할때 아파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가 30년 이상 오래되어 재건축 할때 아파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가 30년 이상 오래되어 재건축 할때 아파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조합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를 새로 건축하지 않는 경우 상가의 권리가격이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재건축시 원칙적으로 상가를 배정 받게 되어 있으나, 조합 정관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정관에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가 평가액이 분양가 산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는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을 원하고 아파트 소유주는 분담금 감액을 원하다보니 서로의 이권이 충돌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아파트 상가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임대료도 떨어지다보니 더욱 분쟁의 소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가소유자의 경우 주택 입주권을 받지는 못하지만, 몇가지 예외사항에서는 입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 시 상가를 아예 짓지 않는 경우는 상가 소유자도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종전 상가평가액이 상당해서 신규로 분양 받을 상가 추산액이 분양주택 조합원분양가의 일정비율보다 클 경우는 주택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상가 최소단위 추산액이 분양주택 최소단위 추산액보다 큰 경우 상가소유자도 주택입주권을 받는 등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건축 시 상가는 동일 상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시 아파트 분양(또는 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대상은 아파트 소유자(조합원)입니다

    재건축은 노후된 공동주택(아파트)을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상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주거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가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토지 등 소유자로 분류됩니다

    상가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라면 새 아파트 배정을 받을 수 없고,경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방식(재건축 vs 재개발),

    상가가 아파트와 일체형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예: 주상복합),

    사업 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일부 상가에 상가 재분양권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상가 조합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 분양을 받으며 아파트를 배분 받기가 쉽지 않고 현금 청산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