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재건축 할때 아파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가 30년 이상 오래되어 재건축 할때 아파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가 30년 이상 오래되어 재건축 할때 아파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조합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를 새로 건축하지 않는 경우 상가의 권리가격이 아파트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재건축시 원칙적으로 상가를 배정 받게 되어 있으나, 조합 정관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정관에 상가 소유주도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가 평가액이 분양가 산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는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 분양을 원하고 아파트 소유주는 분담금 감액을 원하다보니 서로의 이권이 충돌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아파트 상가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임대료도 떨어지다보니 더욱 분쟁의 소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가소유자의 경우 주택 입주권을 받지는 못하지만, 몇가지 예외사항에서는 입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건축 시 상가를 아예 짓지 않는 경우는 상가 소유자도 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종전 상가평가액이 상당해서 신규로 분양 받을 상가 추산액이 분양주택 조합원분양가의 일정비율보다 클 경우는 주택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상가 최소단위 추산액이 분양주택 최소단위 추산액보다 큰 경우 상가소유자도 주택입주권을 받는 등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건축 시 상가는 동일 상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시 아파트 분양(또는 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대상은 아파트 소유자(조합원)입니다
재건축은 노후된 공동주택(아파트)을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상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비주거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가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토지 등 소유자로 분류됩니다
상가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라면 새 아파트 배정을 받을 수 없고,경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방식(재건축 vs 재개발),
상가가 아파트와 일체형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예: 주상복합),
사업 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일부 상가에 상가 재분양권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상가 조합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 분양을 받으며 아파트를 배분 받기가 쉽지 않고 현금 청산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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