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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집게벌레177
팔팔한집게벌레17721.12.28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육아휴직중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과태료

투잡을 하는 파트타임 알바를 썼는데 일을 잘해서 다른곳 그만두고 정직원으로 채용원한다 했더니

수락하였으나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와이프 계좌로 돈을 넣어달라고 하더군요

물어보면 귀찮아할까봐 알겠다고 하였으나 5개월 근무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아이도있었고 추측컨데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잠시 쉬었던것 같아요

육아휴직이 몇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를 그만두었더라구요.

알아보니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과 상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있던데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내지않거나 절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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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허위 신고, 보고, 증명 등을 한 사업주로 보이지 않고, 공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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