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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크낙새109
짙푸른크낙새10923.10.18

전대차 계약시 가능 여부와 세무서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습니다(A회사)

- A라는 회사는 일반 개인사업자이며 사장님(임차인)과 저하고 둘이 운영하고 있고 저는 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 A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비과세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오픈마켓(전자상거래소매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를 개인 자택이 아닌 A라는 회사로 하고 싶은데(사장님도 동의 하였습니다)

- 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가 불가능하다 하여 무상 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사장님) 동의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같은 주소로 전대차 계약시 개인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2.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으면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무상전대차 계약서, 전대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님 다른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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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개인)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회사 사업장에 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1)사업자등록신청서, 2)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인의 동의서 필요), 3)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개인)회사와 동일한 업태/종목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명의위장, 이중 사업자 등록 등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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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기재하신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