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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크낙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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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전대차 계약시 가능 여부와 세무서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습니다(A회사)

- A라는 회사는 일반 개인사업자이며 사장님(임차인)과 저하고 둘이 운영하고 있고 저는 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 A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비과세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오픈마켓(전자상거래소매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를 개인 자택이 아닌 A라는 회사로 하고 싶은데(사장님도 동의 하였습니다)

- 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가 불가능하다 하여 무상 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사장님) 동의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같은 주소로 전대차 계약시 개인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2.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으면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무상전대차 계약서, 전대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님 다른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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