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작은 가족회사입니다.
어머니가 대표자로 있고, 딸인 저는 직원등록이 되어있는데 오늘 거래처 사장님이 방문하셔서 개인사정으로 본인(거래처) 회사를 저희회사가 인수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타인명의로 되어있고, 실제로 인수하는것이 아닌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신겁니다.)
그리고 추후 저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본인회사 수익에 대한 세금은 직접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1. 현재 거래처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대표자 동의 없이 폐업 및 인수가 가능한가요?
2. 저는 지금 어머니 회사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를 내서 수익창출을 하면 현재 회사나 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3. 만약 그분 말씀대로 저희가 회사를 인수한다면 현재 그 분 회사의 부채 같은 것도 저희 회사로 다 넘어오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