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술먹고 말을 타도 음주운전 아니라던데요. 맞나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말을 타고 이동이 가능하고 음주하고 말을 타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도로교통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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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기타 음주 후 말을 타면 안된다는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차마를 차와 우마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마는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하며 말과 소를 의미합니다.
다만, 우마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과속등의 경우에 대한 규정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를 다닐 때는 가장 우측으로 가야 하며, 만약 인도로 가게 된다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마(소나 말)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즉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도로를 다녀도 범칙금이나 행정 제재, 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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