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차마를 차와 우마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마는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하며 말과 소를 의미합니다.
다만, 우마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과속등의 경우에 대한 규정은 적용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