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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침팬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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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2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27살이고 올해 2월초쯤 알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해 사기계좌로 신고되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물론 처음에는 상대방에서 정상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단순 송금일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 모든 계좌가 정지된 상태이고 경찰서에서는 약 4일 전 연락을 받아 현재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상대방과는 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톡 내역을 보여주고 제 무혐의를 주장하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이러한 경우 인출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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