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합가시 거주기간 및 양도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8월 서울 주택(남편 명의)에 남편과 전입하였고, 남편은 근무지가 지방이라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저는 올해 초 다니던 직장 퇴사 후 남편이 있는 지역에 새로 취직을 해서 7월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 1년 9개월 정도 거주를 한 것인데요, 이 경우 양도를 했을 때 2년이 안 되더라도 세대원(저)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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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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