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고 1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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