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프리랜서도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3~4일 유동적으로 11시에서 15시까지 15시간 미만 근무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3.3프로를 떼고 근무를 하는데요 용역 계약서도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현장 감독자의 지휘도 받고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는데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 보험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추가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