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연장수당 지급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 1인과 근로자 2인 사업장으로 사업소득(프리랜서) 고용중입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신고자(프리랜서)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주 52시간 적용제외- 주당 최대근무시간 제한없음, 근로자 동의필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무시 - 1.5가 아닌 일반 시급으로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명시

3) 연차휴가의무 없음

4)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 제외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2시간을 초과해서도 근무 가능하고

    연차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본래적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모두 맞습니다. 적용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