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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이만

하이만

23.11.07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취업시에 한국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취업시에도 한국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자신이 원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국내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도 가입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정지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기업은 한국의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4대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으로 파견가는 것이 아닌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취업하는 거라면 4대보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외국계 법인에 종사하는 자 또한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타국에 취업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