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취업시에도 한국내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자신이 원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국내의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도 가입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정지가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기업은 한국의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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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4대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으로 파견가는 것이 아닌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취업하는 거라면 4대보험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외국계 법인에 종사하는 자 또한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타국에 취업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