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닥치go185
닥치go185

손배배상의 소멸시효과 어떻게 되나요?

2020. 8.10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영업배상책임 보험사측(입주자대표회의 가입 보험)의 과도한 공제(책임제한)로 인해 합의 여부를 놓고 고민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3년(2023.8.9)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보험사와 합의를 거절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때도

소멸시효가 똑같이 2023.8.9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똑같이 2023. 8. 9.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