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의미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즉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사실,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도 알아야 합니다(대법원 1997. 2. 14. 96다36159 판결).
다음으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말입니다(대법원 1979. 12. 26. 77다1894, 1895 판결).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점 입니다(대법원 2005. 5. 13. 2004다71881 판결).
위 두 소멸시효 기간 중 어느 하나만 도과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경우 손해 발생, 가해자,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