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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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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려요

아버지께서 병원 입원 중이신데요. 개인사업자이시고 대출이 있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 거래처 입출금 관련 일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경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단순승인으로 되나요?

  2. 곧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 계시므로 서류를 대신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제가 서류 준비해서 연장하면 단순승인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민법상 법정단숭승인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건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된 후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은 그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에 아버님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망인의 재산관리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개인적 목적의 소비가 아니라는 증명이 있다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추후 법적 분쟁으로 번져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위험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