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 8.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민법상 법정단숭승인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건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된 후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은 그 이전의 행위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