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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어치80
곰살맞은어치8020.12.04

군대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뉴스를 보면 군대내에서 일어난 여러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서 몸상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후에 보통 억울하게 끝맺음을 지는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은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나 폭행사고로 일어난것을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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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신분의 자들은 군형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된다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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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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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혹행위, 폭행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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