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군대내에서 일어난 여러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서 몸상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후에 보통 억울하게 끝맺음을 지는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은 군대내에서 가혹행위나 폭행사고로 일어난것을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신분의 자들은 군형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된다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혹행위, 폭행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