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2주택 양도소득세 등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 보유자산은 아파트 1채(8억원 정도), 지방에 토지 보유(2천만원), 예금 등 금융자산(3천만원) 정도입니다.
1. 다음주(3월 중순)에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신고 이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2. 사망신고와 동시에 법무사 및 세무사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같은 날 상담을 해도 될까요?
2. 남매(모두 기혼)가 5:5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3. 남매 모두 상속 아파트 외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데, 1명은 보유 및 실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1명은 올해 9월이 되어야 보유 및 실거주기간이 2년이 넘게 됩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더 나오게 될까요?
3-1. 다음주(3월 중순)에 사망신고 진행 후 상속세 등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상속세 납부는 6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2. 보유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현재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상속 아파트도 처분하여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망신고 후 7~8개월 후가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두서 없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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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면 사망신고가 되며, 그 후 구청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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