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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땅돼지146
기특한땅돼지14624.02.20

부당해고처리와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수있을까요?

1월말일까지만하고 퇴사의사를 대표에게 얘기했고 새직원교육기간이 필요하니2월말까지 해달라고 부탁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급여일은 10일이었으나 공휴일전인 8일에 급여가 절반만들어온 상태였고 말일주에 나머지를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임금지급지연이 빈번하였고 11월부터 이어져왔고 1월엔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하더니 근무인원 알바2명에 풀타임인 저 한명뿐이었습니다.그래서 1월급여미지급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근무중 15일 출근하자마자 점장으로부터 이번주까지만근무해야될거같다 매출및 근무인원을3명으로조정하고주말을닫는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월~금 오후5시출근해서 새벽2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번주라해봤자 16일근무가 끝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났고 대표에게 해고통보를 이런식으로 하냐 했으나 갑자기 2월말일까지 하는걸로 협의본걸로 얘기하더라고요 덧붙여 원하면 2월말까지 하랍니다. 애초에 2월말까지 부탁한건 대표였고 2월까지하라는 협의를 언급하는 대표말은 퇴사를 협의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여기에 협의한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임금 지급지연에 대해 뻔뻔한 태도와 신고한다고하니까 그런뜻으로 말한게 아니랍니다.. 조기퇴사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당장 나가라는것을 어찌 조기퇴사협의라 말합니까..

고용노동부 노무사님과 통화했고 회사측과 전화연결안되서 출석해야할 지도모르는 상황입니다.현재 회사재직중에 소통했었던 분에게 건너들으니 대표는 좋게 협의봤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무사님들이 회사측에 조정협의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에 이어서 이런식으로 그만두게되어 너무 화나고 억울한 상태입니다. 이직에도 지장이 가고있습니다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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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2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가 철회를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통지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로 해고가 철회된 것이 아닌 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 한 사업주에게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