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질문입니다.전문가님 답변부탁
입사일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계약했습니다 22년 10월에 정년이돼어서 22년 10월 에 1년으로 계약서를새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새로쓰면서 퇴직금정산해야한대서 사직서썼는대요
그런대 23년 3월31일자로 폐업한다는대요.
이럴경우 그동안 5개월 에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 직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한대
폐업상관없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는게 맞는건지 전문가님속시원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재채용되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채용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하되, 2022.10.01부터 1년으로 근무하던 중 2023.03.31 폐업이 되는 경우라면
나머지 5개월은 퇴직금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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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정년이 된 시점에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99, 2012.2.6.)
위 행정해석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고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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