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정년이 된 시점에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