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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긴꼬리50
화사한긴꼬리5023.03.23

퇴직금질문입니다.전문가님 답변부탁

입사일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계약했습니다 22년 10월에 정년이돼어서 22년 10월 에 1년으로 계약서를새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새로쓰면서 퇴직금정산해야한대서 사직서썼는대요

그런대 23년 3월31일자로 폐업한다는대요.

이럴경우 그동안 5개월 에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 직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한대

폐업상관없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는게 맞는건지 전문가님속시원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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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한 경우이므로 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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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재채용되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채용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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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하되, 2022.10.01부터 1년으로 근무하던 중 2023.03.31 폐업이 되는 경우라면

    나머지 5개월은 퇴직금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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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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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정년이 된 시점에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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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99, 2012.2.6.)

    위 행정해석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고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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