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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용한어치273
조용한어치273

통매음 신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가족이(A로 지칭)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과 관련된 인스타그램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모르는 사람이 A를 대상으로 성희롱 채팅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내용이 입에 담을수 없는 내용이라 A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갈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닌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면 꼭 A가 해당 내용을 확인후 A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보내온 내용을 A에게 보여주지 않고 싶은데 가족이자 채널 관리자인 제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한다” 라고 알고있는데 채널 관리자이자 성희롱 대상의 가족이며, 성희롱 메세지를 확인 한 제가 피해자가 되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가해자의 1:1 메세지 확인후 저를 향한 글이 아님에도 불쾌감과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인해 가슴두근거림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의 주인이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정 주인이 직접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글이나 영상이 아닌 인터넷사이트의 링크를 보내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법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법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