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1년 단위로 정산 해야 하는가? 아님 입사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니, 그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은데 1년 단위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정 퇴직금은 1년단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사시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지급하고,
재입사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또 지급합니다.
3. 근무 기간 중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 정산 기간에는 제외 되는 건가요?
실제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