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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
22.04.01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현재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하여 일용직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 1 주 15시간 이상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 기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퇴직금 정산 궁금한 사항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퇴직금 1년 단위로 정산 해야 하는가? 아님 입사 시점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건가요?

2.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은데 1년 단위로 정산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근무 기간 중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퇴직 정산 기간에는 제외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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