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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재명

이재명

파견근로자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

연차발생이 상시인원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저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조그마한 개인업체 소속으로 해당회사가 거래하는 3개의 지점에 파견인원들이 2명씩 3개지점 근무하고있을경우 이경우 연차발생이되는지요?


대표는 파견되는 각업장에 5인이되지않으니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회사에서 계약된 3군데 업장에 각2명씩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하나의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6명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 소속 근로자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파견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을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라면 실제 일하는 사업장 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파견업체의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