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제도적용 가능한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정규직근로자가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연차규정에 대해 내부에 사규가 아직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정규직 근무자 5인중 3명은(9.5시간근무) 주 5일 2명 주4일(10.5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를 적용할수 없는 사업장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자 수가 5인 이상 되는 날의 수가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과반수가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근로자의 연인원수/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 시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업장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한 근로자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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