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 시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