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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적용 가능한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정규직근로자가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연차규정에 대해 내부에 사규가 아직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정규직 근무자 5인중 3명은(9.5시간근무) 주 5일 2명 주4일(10.5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를 적용할수 없는 사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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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자 수가 5인 이상 되는 날의 수가 사업장의 가동일수의 과반수가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며,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근로자의 연인원수/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 시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주어지는 월단위 연차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장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한 근로자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