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전세살고있는데 만기가 이달말입니다.새로들어가는집에 잔금을넣어야 들어갈수있죠.

만기때 집주인한테 전세잔금을 받아야 새로운곳에 잔금 치르서들어가야 하는데 못 받을시 들어가는집 잔금계약날 까지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전세임대차 만기시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분양잔금을 납부하지못하면 연체이자를 물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잔금을 납부하지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문제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다른 돈을 전용해서 응급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입주를 포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