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했는데 상대가 부분환불을 요청합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카드를 거래했는데
상대 거래자분이 상품을 받고나서
정말 아주작은 ( --- 이정도 크기의 아주 미미한 기스)
가 났다고 기분이 상했다고 하시면서 부분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빨리 넘기려고 '포장 중 생긴 부분같습니다'라고 말을 하긴했습니다만,
그 전에 상품 사진을 보내드려서 확인시켜드린 부분도있고 돈을 받기 전임에도 이틀 늦어진다는 이유로 배송비 깎아달라고 요청하시기에 깎아드린 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 부분환불은 힘들고 정 원하시면 환불해드린다고했더니 장문의 글과 함께
인생 그렇게 살면 힘드시겠다~라고 하면서 비꼬는 말투의 채팅을 쓰시네요
이 경우 저한테 환불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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