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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관박쥐83
배고픈관박쥐83
21.02.18

중고 물품 교환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제가 수집하던 물품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였어서 사진을 주고받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기로 한 물품 5가지 중 2가지가 다른 물품이 왔고, 그 중 하나는 물품의 상태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하며 제게 주기로한 물품은 줄 수 없고 대신 보상을 해준다하였습니다. 그 후 보상을 받기 전 연락두절 기간이 있었고 전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거래자가 고의가 없어보이며, 중고거래 특성상 약간 하자가 있는 걸로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반려됐고,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으로 물품을 수리하여 as센터에 가보니 그 물품이 가품이라고합니다. 혹시 몰라 다른 것도 물어보니 다른 몇개도 가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지인과 같이 동행하여 지인이 선물로 공식샵에서 선물해줬다했었으니 고의로 가품으로 속였었습니다. 정품 인증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을때도 잃어버렸다하며 속였었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치려다가 들킨 것인데, 상대방은 계속 고의가 아니었고 몰랐다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합니다. 이 경우에 다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좀 멀어도 저번에 간 곳이 아닌 다른 경찰서에 가려합니다. 또,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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