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교환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제가 수집하던 물품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였어서 사진을 주고받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기로 한 물품 5가지 중 2가지가 다른 물품이 왔고, 그 중 하나는 물품의 상태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하며 제게 주기로한 물품은 줄 수 없고 대신 보상을 해준다하였습니다. 그 후 보상을 받기 전 연락두절 기간이 있었고 전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거래자가 고의가 없어보이며, 중고거래 특성상 약간 하자가 있는 걸로는 신고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반려됐고,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으로 물품을 수리하여 as센터에 가보니 그 물품이 가품이라고합니다. 혹시 몰라 다른 것도 물어보니 다른 몇개도 가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지인과 같이 동행하여 지인이 선물로 공식샵에서 선물해줬다했었으니 고의로 가품으로 속였었습니다. 정품 인증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을때도 잃어버렸다하며 속였었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치려다가 들킨 것인데, 상대방은 계속 고의가 아니었고 몰랐다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합니다. 이 경우에 다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좀 멀어도 저번에 간 곳이 아닌 다른 경찰서에 가려합니다. 또,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게 기망의 고의가 필요한 것은 맞으나, 보낸 물품 5가지가 전부 가품인점, 정품인증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회피해온점 등에 비추어보면 상대방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수집해두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라면 다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반려된 적이 있기 때문에 왜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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