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 환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제품을 게시할때에도 판매글 태그에도 중고상품이라고 써져있었고 상점소개글에도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오늘 구매자분이 거래한 상품을 수령하셨는데 큰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상품은 작은 카드였고 구매자분께서 입금하기 전 거래하면서 채팅이 오갈때 상대분께서 “큰하자가 따로 있을까요?”라는 말에 저는 눈으로 카드를 확인해보았을때 하자가 보이지 않아서 ”따로 하자는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 후 저에게 전체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을 봤을때도 ‘이게 큰하자라고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하자는 살짝 기스가 나있거나 점처럼 찍인 형태의 하자였습니다. 제가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더니 그 후 사건접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믿고 있던 판매자분인데’,’미리 하자가 있다는걸 말씀해주셨으면 안 샀을텐데‘ 같은 말씀을 하셔서 더욱 심적으로 복잡하네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사진을 보내셨는데 제가 ‘알고’ 거래한것이 아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채 거래한거였는데 고의적이라는게 맞는건가요?ㅜㅜ이런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네요....혹시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이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ㅜㅜ 미성년자라 법에 대해 잘 아는것도 없고 굉장히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문제되는 부분은 "살짝 기스가 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를 "큰 하자"라고 보아 없다고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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