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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비둘기122
눈부신비둘기12224.04.11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허용해주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낱개마다 원산지 표기가 아닌,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 표기를 허용해주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5개를 한세트로 넣어서 상자에 봉인하여 판매합니다.


한 번 수입할때마다 몇천개씩 되는데 몇천개를 몇백개씩 봉지에 묶어 원산지 표기를 한번에 몇 개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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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불가능한 경우, 상거래 관행상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제75조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현품의 특성, 관련 규정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문의주신 물품이 판매용 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라면 해당 판매용 포장(예: 종이상자포장)에도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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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현품의 종류가 우선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본 다음 원산지 표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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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기는 반드시 현물에 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각인, 스티커, 도장, 주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본래 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소 포장 단위에 원산지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사항이 본래 물품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 등 현품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정확한 물품 정보 및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관세청에 미리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문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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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는 일단 해당 고시 상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몇천개의 물품은 최소포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들어 5개들이가 최소포장이라면 그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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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예시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 및 최소포장 모두에 원산지표기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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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최소포장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현품표시 대상이면 현품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경우 최소 포장단위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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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수입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시 최소 포장 단위에 원산지 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사를 통하여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관에 질의 응답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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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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